구매대행 수수료





****구매대행 참고사항

1, 순서
구매대행 주문서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견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주말,공휴일제외>
  (
구매대행 주문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있을 시 한국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주문문의에 남기시면 확인이 안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견적 확인 후 구매대행 상품비용 결제진행
  (
구매대행 입금계좌하나은행 1688-1688-8112-04 ㈜ 에프엔에이치)
결제완료 확인 후 구매진행
구매완료 후 3일이내 중국 트레킹번호 입력
  (
중국 판재자가 발송하지 않은 경우 트레킹번호를 기재하지 못하오니 3일이 지나도
    
트레킹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제품 센터에 입고완료 후 문제없을 시 무게측정 후 국제배송비용 업로드
국제배송비용 결제완료 후 출고
결제대기상태에서 3일동안 결제를 완료되지 않을 시 처음 안내된 견적과 차액이
  
발생될 경우 추가입금 바랍니다.

2, 구매대행 주문서 작성 주의사항
주문서 작성시 이미지색상/사이즈수량링크 정확하지 않을 시
  
견적 진행이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추후에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상품 이미지 미등록시 불이익이 발생
   (
현재 세관에서 상품 이미지 정확하게 등록 요구)
  
수입신고 보완 요구통관 보류통관 취하 시 정확한 이미지가 필요
   (
미등록 또는 오류 등록인 경우 불이익 발생될 수도 있음)
상품명(영문)을 정확히 기재
  
상품명 불성실 등록으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과태료 나올 수 있음
  
품목상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세관 개발원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청구합니다 . 
  *
배송완료 되어도 1~2개월후 과태료 납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통관품목 및 품명 오류로 통관에 문제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경우          
   
빅플직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으니 회원님께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주문서당 총 품목 20개까지 가능합니다 .초과시 주문서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한주문서당 3000위안초과시 일반 협의가능
  
한주문서당 10000위안초과시 정밀 협의가능
일반협의범위재고유무배송비협의배송일정입니다범위초과시 정밀협의로 자동적으로 변경
정밀협의범위원산지표시작업요청포장방법요청제품상태/수량확인요청가격할인협의 등

- 노쇼
방지 (구매대행주문서 작성시 제품들의 품목이 많을경우 , 견적진행해드리는 담당자의 노고를 생각해서 예약금제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그외 견적비용도 발생할수있습니다.)
3, 환불
  *제품구매비용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한 건은 환불 시 구매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국내로 발송된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
구매대행 견적 후 업체의 부득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불반품 등을
   
구매대행 수수료가 환불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4, 
검수기준
검수는 배송대행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며
  
추가로 검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상세검수 불가한 부분:
의류 올풀림/제품 작동유무/완구세트 조립 및 부족 piece확인/육안으로 
딱 봤을 때 확인 어려운 미세 스크래치 등

=>해당 내용으로 빅플직구에 컴플레인 거셔도 빅플직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수많은 제품을 사람이 검수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사진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꼭 실사사진 확인하셔서 추가사진추가문의추가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사진 미확인으로 국내배송후 확인되는 오류건은 빅플직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고 중국 사이트 정책상 반품 및 교환도 불가합니다.
해당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 기본 검수는 무료다만 입고 후 검수사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사진 미확인으로 국내도착 후 오류 및 오배송에 대해 빅플직구는 책임 불가합니다.
 (
검수사진 확인후 미미하다 느끼시면 추가 사진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수사진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추가 사진을 고객센터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수사진 확인후 출고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산지작업(made in china)
  
사업자통관시 원산지작업(made in china)은 필수입니다.
제품마다 원산지작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에 정확한 원산지작업방식을 미리 관세청 125번에 문의하시어 고객센터로 요청해주세요.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센터에서 임의로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통관 시 문제가 되거나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져드릴 수 없는 영역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고객센터로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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